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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24-06-03 13:25 247회 0건
24년 6월 노인인권보호지침.hwp

◈ 노인인권이란



◇ 만족스러운 노후는 어떤 것일까요?


몸과 마음의 건강, 경제적


안정 + 가족, 친구, 이웃과의 좋은 관계 유지


“나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상호존중하는 모습 필요”



◇ 인권이란? 자기존중과 타인 존중을 하는 것.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 인권실천은?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가하며 사는 ‘나(자기)’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 필요



◇ 노인인권과 권리보호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 노인학대란



◇ 그러나 혹시?


‘나의 행운’을 찾기 위해 ‘남의 행복’을 존중하지 않거나 지켜주지 않는 노인학대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답니다!


노인학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알고계신가요? 


그림_한글파일참조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신체적 학대일까요?


주먹 등으로 때린다.


밀어서 넘어뜨린다.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정서적 학대일까요?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어떤 행위들이 성적 학대일까요?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상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경제적 학대일까요?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허락 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어떤 행위들이 방임일까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유기일까요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학대 피해실태


그림 _한글파일 참조



◇ 노인학대는 점진적으로 심각해지고 재발될 수 있음.


학대사례의 과반수 이상


학대가 ‘매일’ 또는 ‘1주일에 1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학대가 ‘1년 또는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노인학대의 특성


지속성 / 반복성 / 복합성 / 은폐성





◈ 처벌



◇ 노인학대 처벌규정


표_한글파일참조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 노인학대예방 행동 지침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학대피해노인 대처방안


그림_한글파일참조



◇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출처 : 보건복지부(2022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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