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지원 또는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활동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인정자(1~5등급),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1~5등급)
이용시간 :
일2~4시간(등급별적용)
이 용 료 :
일반 - 요양급여 비용의 15% 본인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요양급여비용의 6~9% 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권자 - 전액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각 1부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서비스구분 | 서비스내용 |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 |
인지활동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
인지관리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 |
방문목욕 | 목욕서비스 | 목욕 사전 사후 혈압 및 체온측정 목욕서비스 실시, 목욕 후 의복 갈아입히기 및 몸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