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요보호 독거어르신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요보호 독거어르신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인 지원, 건강·영양관리 등의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자원 발굴·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어르신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어르신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정기적으로 방문 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이 용 료 :
무료
이용절차 :
전화문의
구비서류 :
전화문의 02-2679-0065
사업분류 | 사업내용 |
안전확인 | 독거어르신 1인에 대해 직접확인(방문 및 전화) |
생활교육 | 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어르신 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독거어르신 생활교육 계획 수립 |
서비스연계 |
종합사정 계획 및 대상자의 수시적인 서비스 사정에 따라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및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