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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장기요양제도 변경에 따른 등급변경 관련 안내
14-06-18 15:58 1,560회 0건
2014년 7월 1일 적용
o 장기요양 4~5등급 신설 : 기존 3등급자 중 4등급으로 변경되신 이용자의 서비스계약 갱신
o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 개정 : 급여비용 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인상

자세한 내용은 6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용자/보호자 개별 안내
6월말까지 4등급으로 등급변경되신 이용자/보호자 서비스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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