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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안내
16-10-24 14:50 1,569회 0건
본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으로 2016년 9월 28일이후 시행되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르신 또는 보호자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전하시려는 선물, 금품 등을 일체 받을 수 없습니다. 늘 보내주시는 격려와 감사의 성의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을 존중하며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데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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