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개편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가 새롭게 뀌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운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감경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 급여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새로운 부과체계에 따라 8분이 추가로 감경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8월 1일자로 급여계약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새롭게 선정되신 어르신가정에서는 감경대상자 선정시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가 새롭게 뀌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운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감경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 급여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새로운 부과체계에 따라 8분이 추가로 감경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8월 1일자로 급여계약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새롭게 선정되신 어르신가정에서는 감경대상자 선정시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