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자 공지사항과 관련하여 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비급여(식비)를 2017년 1월 이용분부터 1식 500원 인상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 이용수가 신청이 한달이후에 이루어지므로 2017년도 1월분을 청구하는 2월부터 적용하여 청구될 예정이었으나 1개월 지연하여 2월분 이용수가가 적용되는 3월 청구분부터 인상금액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케어센터 이용수가 신청이 한달이후에 이루어지므로 2017년도 1월분을 청구하는 2월부터 적용하여 청구될 예정이었으나 1개월 지연하여 2월분 이용수가가 적용되는 3월 청구분부터 인상금액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